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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생활

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
by notion2847 2025. 5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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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(프리랜서·임대소득자·N잡러 등 상황별 안내 포함)


1. 종합소득세란?

1) 기본 개념

종합소득세란 한 해(2024년 1월~12월)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과세대상 소득(사업·근로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)을 합산해 1년에 한 번 5월에 신고·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법인은 법인세를,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.

2) 신고 대상자

  •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
    • 사업자(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N잡러, 유튜버, 크리에이터 등)
    • 2곳 이상 근로소득자(겸업, 이직 등)
    • 연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자(이자·배당 등)
    • 연금·기타소득자, 부동산 임대소득자, 농어민, 기타 부수입 발생자
    • 비과세·면세사업자도 필요에 따라 신고
  • 신고 제외
    • 1곳에서만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
    •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
    • 기타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가 없는 일부 소액자

3) 신고 기간

2025년 5월 1일~5월 31일(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).
기한 내 신고·납부를 못하면 가산세(무신고, 납부불성실, 과소신고) 부과.


2.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

1) 필수 서류

  • 국세청 안내문(문자·카톡·우편,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)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  • 사업자등록증(사업자, 프리랜서)
  • 각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사업·근로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)
  • 경비·지출 증빙(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, 전자계산서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영수증 등(공제 대상자만)
  • 은행 계좌번호(환급·납부용)
  • 공동/금융 인증서(공인인증서)
  • 홈택스(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 회원가입

2) 추가 준비

  • 소득·경비 내역 미리 정리(엑셀, 수기, 가계부 등)
  • 국세청 홈택스 ‘내 소득자료 조회’에서 자동 불러오기 가능
  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, 차량등록증, 보험증권 등(해당자만)

3.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별 절차

1) 홈택스(PC) 온라인 신고 – 가장 많이 이용

로그인
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공동/금융 인증서 로그인(본인 명의)

신고/납부 메뉴 선택
상단 ‘신고/납부’ → ‘종합소득세’ 클릭 → ‘정기신고(5월)’ 선택

신고 유형 선택

  • 사업소득만: ‘단순경비율/기준경비율/장부기장/추계’ 중 본인에 맞는 유형
  • 복수소득(근로+사업 등): ‘복수소득 신고’
  • 모두채움(간편신고 대상): ‘모두채움 신고’
  • 국세청에서 미리 채워준 자료가 있으면 ‘자동 불러오기’로 시작

기본 정보 입력
주민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업태·종목, 사업장 주소, 연락처 등

소득·경비·공제 입력

  • 소득: 사업(매출), 근로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 등
  • 경비: 카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 실제 사용액 입력
  • 공제: 부양가족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보험료, 연금저축, 신용카드 사용액 등
  • 세액감면/공제, 특별공제, 표준공제 등 꼼꼼히 확인
  • 원천징수세액, 기납부세액 자동 반영

신고서 미리보기 및 검토
입력한 내용 오류·누락 없는지 확인
‘미리보기’로 예상 세액, 환급·납부액 확인

신고서 제출 및 지방소득세 연동
‘신고서 제출’ 클릭 → ‘지방소득세 신고이동’ 버튼 클릭 시 위택스(we.tax.go.kr)로 자동 연동 →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의 10%)도 한 번에 신고 가능

납부
홈택스/위택스에서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(카카오페이 등)
고지서 출력 후 은행 납부
환급이 있을 경우 계좌로 자동 입금

신고 완료 후 확인
홈택스 ‘My홈택스’→‘신고내역 조회’
필요시 신고서·납부서 PDF 저장, 출력


2) 손택스(모바일) 신고 – 간편 신고

  • ‘손택스’ 앱 설치(안드로이드/iOS) → 로그인
  •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메뉴 선택
  • PC와 동일한 절차
  • 모두채움 대상자는 ‘자동 불러오기’ 후 간단 입력만으로 신고
  • 사진 촬영으로 증빙자료 첨부, 모바일 간편결제 납부 가능
  • 신고 완료 후 ‘신고내역’에서 확인

3) 세무서 방문 신고

  • 홈택스/손택스 사용이 어렵거나, 서류가 복잡한 경우
  •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, 신분증·증빙서류 제출
  • 안내 직원 도움 또는 세무대리인 상담
  • 신고서 작성, 제출, 납부까지 현장 처리
  •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 필요

4) 세무대리인(세무사) 신고

  • 소득·경비가 복잡하거나, 고액·복수사업자, 성실신고확인 대상 등
  •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(수수료 발생)
  • 모든 자료(소득·경비·공제·증빙) 전달
  • 세무사가 신고서 작성·제출·납부까지 대행
  • 신고 완료 후 결과 확인, 세무사로부터 신고서·납부서 수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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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상황별 실전 입력 예시

1) 프리랜서(사업자 미등록 포함, 유튜버·크리에이터 등)

  • 신고 유형: 단순경비율/기준경비율/장부기장(매출 규모별)
  • 소득 입력: 원천징수영수증(3.3% 공제된 프리랜서 수입) 자동 불러오기, 누락분 수기 입력
  • 경비 입력: 실제 소득 창출에 사용된 비용(노트북, 소프트웨어, 교통비, 통신비, 촬영장비, 교육비 등)
  • 공제 입력: 부양가족,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, 연금저축 등
  • 팁: 경비 증빙(카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 필수. 사업자 미등록자라도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.

2) 임대소득자(주택·상가 등)

  • 신고 유형: 단일·복수 임대사업자, 주택/상가 구분
  • 소득 입력: 임대차계약서 기준 월세·보증금 이자 환산액
  • 경비 입력: 관리비, 수선비, 대출이자, 감가상각비, 공실기간 등
  • 공제 입력: 부양가족, 의료비, 교육비 등
  • 팁: 2주택 이상자, 연 2천만 원 초과 임대소득자는 반드시 신고. 임대차계약서, 관리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 필수.

3) N잡러(근로+사업+기타 복수소득자)

  • 신고 유형: 복수소득 신고
  • 소득 입력: 근로소득(원천징수영수증 자동 불러오기), 사업소득(매출·경비), 기타소득(강연료, 원고료 등)
  • 경비 입력: 각 소득별 실제 사용 경비
  • 공제 입력: 근로소득자 공제, 사업자 공제, 부양가족 등
  • 팁: 근로소득이 2곳 이상이거나, 근로+프리랜서, 근로+임대 등 복수소득자는 반드시 합산 신고. 각 소득별 증빙자료 꼼꼼히 챙기고, 누락 시 가산세.

4) 임시·기타소득자(알바, 일용직, 강연료 등)

  • 소득 입력: 원천징수영수증 자동 불러오기, 누락분 수기 입력
  • 경비 입력: 실제 비용(교통비, 재료비 등)
  • 팁: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. 8.8%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합산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.

5. 공제·감면·경비 처리 실전 팁

  • 부양가족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필수. 20세 이하 자녀, 60세 이상 부모, 장애인 등
  • 의료비: 본인·부양가족 의료비, 영수증·카드 내역 첨부
  • 교육비: 본인·자녀·부양가족 교육비, 학원비, 대학등록금 등
  • 기부금: 기부금 영수증, 종교단체·사회복지단체 등 구분
  • 보험료: 연금·건강·실손보험 등
  • 신용카드 등 사용액: 연간 사용액의 일정 비율 소득공제
  • 경비: 사업 관련 비용만 인정(식비, 교통비, 통신비, 소모품, 광고비 등)
  • 세액감면/공제: 창업, 중소기업, 청년, 농어민, 외국납부세액 등 해당 시 필수 체크

6. 신고 후 처리 및 수정·연장·불이익

  • 신고 후 수정: 5월 31일까지는 홈택스/손택스에서 자유롭게 수정·재제출 가능. 이후에는 경정청구 필요
  • 납부기한 연장: 질병, 재해, 입원,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홈택스 ‘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’ 제출(기한 3일 전까지)
  • 신고·납부 지연 시 불이익: 무신고 가산세(20%), 납부불성실 가산세(연 10.95% 수준), 과소신고 가산세, 환급 지연
  • 환급금: 신고서에 계좌 입력 시 1~2개월 내 자동 입금
  • 지방소득세: 종합소득세의 10%, 반드시 위택스(we.tax.go.kr)에서 별도 신고(홈택스 연동 가능)
  • 증빙자료 보관: 신고 후 5년간 보관 의무, 세무조사·추징 대비

7. 자주 하는 실수 & 주의사항

  •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만 믿고 누락된 소득·경비·공제 안 넣는 경우
  • 가족관계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공제자료 빠뜨림
  • 사업 관련 경비와 개인 경비 혼동(개인 경비는 인정 안 됨)
  • 신고만 하고 지방소득세(위택스) 신고·납부를 잊는 경우
  • 납부기한 경과 후 연장 신청(불가)
  •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·납부내역 미확인
  • 세무서 안내문 무시/미확인, 신고대상 누락

8. 종합소득세 신고 FAQ

Q.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네. 사업자 미등록 프리랜서라도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.

Q.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1주택자는 비과세, 2주택 이상자 또는 상가 임대는 2천만 원 이하라도 신고 필요. 국세청 안내문 및 홈택스 자료 확인 필수.

Q. 근로+프리랜서+임대 등 N잡러인데,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?
A. 아니요. 모든 소득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해야 하며, 각 소득별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.

Q. 신고 후 환급은 언제, 어떻게 받나요?
A. 신고서에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1~2개월 내 자동 입금됩니다.

Q. 신고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홈택스 ‘내 소득자료 조회’에서 직접 확인. 대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.

Q. 소득·경비 증빙은 꼭 제출해야 하나요?
A. 신고서 제출 시 첨부는 의무가 아니지만, 세무조사 등 사후 요청 시 5년간 보관·제출해야 합니다.

Q. 신고 후 잘못 신고한 걸 알았다면?
A. 5월 31일 전에는 홈택스에서 수정 가능. 이후에는 경정청구(정정 신고) 필요.


9. 실전 신고 체크리스트

  • □ 국세청 안내문·홈택스 ‘내 소득자료’ 확인
  • □ 모든 소득·경비·공제 자료 미리 정리
  • □ 홈택스/손택스/위택스 회원가입·인증서 준비
  • □ 신고서 작성 중 저장·임시저장 활용
  • □ 신고서 제출 후 신고내역·납부내역 확인
  • □ 지방소득세(위택스) 별도 신고·납부
  • □ 환급 계좌 정확히 입력
  • □ 증빙자료 5년간 보관
  • □ 궁금한 점은 국세청 콜센터(126)·홈택스 도움말·세무서 문의

10. 결론 및 실전 요약

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(PC), 손택스(모바일), 세무서 방문, 세무대리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, 프리랜서, 임대소득자, N잡러 등 다양한 상황별 맞춤 안내까지 이 가이드 한 편으로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. 꼼꼼한 자료 준비와 입력, 신고 후 내역 확인,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·납부, 증빙자료 보관만 잊지 않으면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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